| 제목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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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29 | 조회수 |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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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타인증여 및 채널링 사이트 구매금액을 포함해 1인의 월간 구매한도 50만원 초과금지하고 자동베팅 기능이 없으며, 수동으로 베팅하도록 조치했으며,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가 한도 설정, 이용 제한 등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조치등을 수정 고지했다. 그외에도 게임물 이용자 1명의 월간 구매한도 50만원 초과금지, 손실액이 구매금액 5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의 5분의 1(10만원)을 초과하여 소진된 경우, 진행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간 게임물에 접속불가 조치등을 수정 고지했다. 그리고, 특정 게임방 선택 입장 금지를 해서 랜덤 대결만 허용하고, 비밀방 만들기 금지 및 상대 초대 기능을 금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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