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달 1일부터 2개월간 ‘사행성게임장·성매매’ 집중단속기간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단속 대상(불법환전 및 변종마사지 등) 위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터미널 주변 성인PC방에서 불법으로 환전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PC방’ 업주 조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금암동 소재 터미널 부근에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용 PC 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게임물을 제공하고 누적점수에 따라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사행성게임장·성매매’집중단속 기간동안 불법 사행검게임장(환전 등)에 대해 꾸준한 첩보 입수 및 탐문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업소폐쇄 등 다시는 재영업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과 자정분위기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