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게임장 단속받게 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법의 심판 내려져 |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9 | 조회수 | 1332 |
|
게임장 단속받게 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법의 심판 내려져기사입력 2015-10-28 18:53:31정상적인 게임장을 불법화 시키기 위해 행패를 부린 사람에 대해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혜린 판사는 이달 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직원까지 때린 혐의로 게임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 게임장이 불법영업을 한다고 관할 기관에 진정서를 냈지만, 불법 영업에 대한 단서가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의 단속을 받게 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 방해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
|||||